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진위확인 사본저장 서비스' 28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가 주민센터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각종 미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진위확인 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했던 주민센터 방문 민원업무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실물과 동일한 효력 갖춘다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금,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스마트폰 속
모바일 신분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요 활용 가능 업무
- 전입신고
- 인감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표 열람
- 기타 신원확인이 필요한 민원업무
기존 모바일 신분증의 한계점 해소
지금까지 모바일 신분증은 다양한 장소에서 신원 확인용으로 활용 되어 왔으나, 여러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센터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로 인해 실물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사본 보관 불가 : 접수 기록을 위한 신분증 사본을 남길 수 없었음
- 진위 확인 어려움 : 리더기, 스캐너, 복사기 등을 통한 진위 확인이 곤란했음
- 시스템 연동 문제 : '모바일 신분등 검증앱'이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았음
- 검증 절차 복잡 : 담당 공무원이 개인 휴대폰에 별도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 존재
새로운 '지위확인 사본저장 서비스'의 특징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새로운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호라용도를 높
이기 위한 솔루션 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물 신분증과 동등한 효력 : 법적으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 부여
- 간편한 지위 확인 : 담당 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 간소화
- 사본 저장 기능 : 필요시 모바일 신분증의 정보를 시스템에 저장 가능
- 기존 시스템 연동 : 민원업무 지원시스템과의 원활한 연동
향후 서비스 확대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주에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
갈 계획입니다. 신원확인이나 신분증 사본보관이 필요한 다양한 기관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
혀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상과 활용도를 더욱 높일 방침입니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 진위확인 사본저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작동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신분증 활용처도 점차 넓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활용 가능 장소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 금융기관
- 공항
- 식당
- 편의점
- 기타 신원확인이 필요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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